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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같은 달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인바, 2013. 1. 11. 21:25경 아산시 배방면 호산리 명가식당 앞 길에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앞 삼거리까지 약 3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10일 남짓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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