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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1 2013고정4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자인바,

1. 2012. 10. 8. 01: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준바이크 오토바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우4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씨티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2. 같은 날 01: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대우4차아파트에서, 피해자 C(14세)가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과 소란스럽게 떠드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3개(칼날길이 약 15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어볼래”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적조회,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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