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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0 2014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6:0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드컵 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및 피의오토바이,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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