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129558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5.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그의 처 F, 자녀인 원고, 망인의 자녀 망 G의 대습상속인인 그의 처 H, 자녀들인 I, 피고 B이 있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B, C의 자녀이다.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7. 12. 26.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대로 망인 소유이던 경산시 J 대 41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J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중 14/49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21/49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6/49 지분에 관하여 H 명의의, 각 4/49 지분에 관하여 I, 피고 B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2.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졌다.

한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금전 및 부동산 거래는 다음과 같다.

망인은 생전에 ① 원고에게 2016. 3. 7. 3,000만 원, 2016. 11. 20. 2,320만 원 합계 5,320만 원을, ② H에게 2009. 11. 3. 300만 원, 2010. 2. 16. 450만 원, 2010. 11. 24. 2,200만 원 합계 2,9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016. 2. 16., ①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졌고, ②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내지 직계비속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