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은 각 17,842,274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2. 1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아들인 피고 C, 망인의 딸 H, 원고 A, B이 있었다.
나. 망인은 그 소유이던 의정부시 I 도로 26m2(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의 아들(망인의 손자)인 피고 E에게 2007.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7. 5. 28. 접수 제63300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망인은 피고 C과 피고 C의 딸(망인의 손녀)인 피고 F에게 그 소유이던 의정부시 J 전 248m2(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7.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7. 5. 28. 접수 제6330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망인은 피고 C, 피고 C의 처(망인의 며느리) D, 피고 E에게, 의정부시 K 대 524m2(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라 한다) 및 의정부시 L 대 35m2(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7. 5.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7. 5. 28. 접수 제63302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망인 사망 당시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의 ‘가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들이 증여받은 지분의 시가는 아래 표의 ‘수증가액’란 기재와 같다.
I J K L E C F C D C D E E
바. 망인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등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생전증여로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