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6 2017가합4030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중 부양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 E, G, H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원고들 및 피고 C, D, E, F가 있다.

피고 G 및 H는 피고 F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이다.

나. 피고 C, D, E는 2013. 3. 19. 망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3.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F는 2013. 3. 19. 망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으로부터, 피고 C, D, E, F는 별지2 목록 순번 9, 10, 12, 13 기재와 같이 2013. 3. 26.부터 2013. 5.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7,298,684원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가졌고, 피고 C, D E는 2013. 8. 14. 같은 목록 순번 15-1 기재와 같이 각 40,000,000원을, 피고 F는 같은 날 같은 목록 순번 15-2 기재와 같이 92,370,000원을 각 건네받았다. 라.

피고 C, D, E, G, H는 2013. 10. 25. 망인 소유이던 별지1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3. 9. 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인이 사망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시가는 2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3부동산의 시가는 28,097,600원이다.

바.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J조합계좌(K)에 잔액 60,000,000원이 남아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① 피고들은 망인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망인의 재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