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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5고정7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피해자 ( 사 )C 지회의 지회장으로 위 지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31.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 사 )C 지회 사무실에서, 2014. 3. 27. 김천시 복지 위생 과로부터 위 지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해자 지회 명의 농협 계좌 (E) 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8. 150만 원, 2015. 5. 15. 경 5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으로 합계 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경 전 항의 장소에서, 2015. 3. 6. 경 김천시 복지 위생 과로부터 위 지회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480만 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 지회 명의 농협 계좌 (E) 로 입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3. 경 피해자 지회 사무실의 건물 주인 F에게 임대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180만 원이 더 많은 480만원을 지급한 후 180만 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불 상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1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 김천시 청 제출 2014년 임대료 보조금 신청, 김천시 청 제출 2015년 임차료 교부신청서 첨부, 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1. 임대료 관련 통장 거래 내역 [ 범죄사실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김천시 복지 위생 과로부터 피해자 지회 사무실의 임대료 명목으로 교부 받은 보조금은 일반자금과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 계정 등으로 관리되면서 오로지 그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기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 후 수령한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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