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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7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62』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한 부분을 수정하였다.

D 남양주시 지회의 지회장이 던 C은 2015. 4. 13. 경 지회장에서 해임된 후 2015. 12. 30. 위 지회에서 제명처분되었고, 2015. 5. 11. E가 지회장 직무 대행으로 임명되었다가 2015. 6. 15. 자로 사임한 다음 2016. 7. 29. 지회장으로 임명되었고, E가 위와 같이 지회장 직무 대행 및 지회장으로 임명된 후 인수인계를 요청하였으나, C은 이를 거부하면서 기존의 직인을 넘겨주지 않아 E는 경기도 지부의 승인을 받아 새로 인장을 각인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2017. 2. 경 위 남양주시 지회의 지회장은 E 였고, 지회의 유효한 인장은 E가 보관하였다.

한편, 위 남양주시 지회는 부지회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으므로 A은 지회 부지회장이 아니었고, D는 정관 및 회원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지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른 지회에는 등록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은 2016. 10. 27. 하남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위 남양주시 지회 회원이 될 수 없었으며, 지회 사무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E는 피고인 B을 사무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은 지회 사무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C에 대한 제명처분이 무효라고 선고되자, 지회장인 E에게 보고 하거나 위임 받지 않고 소지하던 인장을 이용하여 위 남양주시 지회장 명의로 C에 대한 회원 복권 요청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경기도 지부에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7. 2. 9. 남양주시 F, 2 층 D 남양주시 지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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