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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9 2018노254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N이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감사 보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횡령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에 대한 가수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금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처 N이 피해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N이 피해회사에 출근하거나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N이 피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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