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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14 2012노59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I의 사전승낙 내지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며, 2009. 6. 19.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가사 그런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Q에 의해 유도된 발언이므로, 전파가능성이나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모욕의 점은 N이 치밀한 계획 하에 유도한 것이고, 각 명예훼손의 점은 N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한 것이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2009. 5. 1.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의 발언은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AG가 AM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파한 이상,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도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N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가사 얼굴을 때린 점이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 B이 피해자 N의 손을 친 사실만 인정된다 하더라도,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손을 3회에 걸쳐 후려친 것이라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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