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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29 2011노809
사기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베트남 경비 명목 28,220,000원 사기의 점, 2008년도...

이유

1. 직권판단

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

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베트남 경비 명목 28,220,000원 편취 부분을 아래 2.가.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000,000원 횡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환적 공소장변경 ②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08년도 1학기 등록금 명목 26,200,000원 편취 부분에 관하여, 아래 2.다.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망행위의 내용을 변경 ③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기숙사비 10,000,000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아래 2.사.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출연한 부분을 공제하여 피해액을 9,677,000원(≒ 10,000,000원 × 30/31,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으로 변경 ④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중 간식비 53,170,000원 횡령 부분에 관하여, 아래 2.아.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출연한 부분을 공제하여 피해액을 51,650,000원(≒ 53,170,000원 × 34/35)으로 변경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① 부분에 관한 교환적 공소장변경과 관련하여, 공소장변경 전의 ‘사기의 공소사실’과 교환적으로 변경된 ‘횡령의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서로 달라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초래되므로, 이 부분 공소장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변경 전의 ‘사기의 공소사실’과 변경 후의 ‘횡령의 공소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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