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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2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무허가 게임 장 관련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4. 4. 15.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대전 동구 B 2 층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경 불상지에서 C의 부탁을 받고 C 또는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무허가 게임기 이용제공 및 환전 등의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무등록 게임 장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건물을 게임 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D 게임 랜드 관련 범행 성명 불상자와 E는 2014. 4. 24. 경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같은 해

5. 13.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같은 해

7. 9. 경, 대전 대덕구 F 2 층 D 게임 랜드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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