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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68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6』

1. 피고인 B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대전 서구 C, 3층에서 ‘D’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70대, 야마토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화면에 집 모양, 과일 모양 등이 나오면 그 그림 모양이나 숫자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위 B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야마토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에서 심부름 및 청소를 하여 위 B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게임장 손님에게 게임 방법 진술청취1), 수사보고(게임장 손님에게 게임 방법 진술청취2), 수사보고(압수된 게임기 소유자 확인)

1. 감정결과 회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수사협조의뢰(사행성게임물감정의뢰), 수사협조의뢰(사행성게임물출장감정의뢰)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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