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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50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수거하는 피해 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전달 받아 전달해 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5. 12.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한 후 “E 명의 도용사건에 C 씨 명의의 통장이 사용되었습니다.

C 씨가 E과 공범인지 여부를 오늘 내에 입증하여야 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E이 인출할 가능성이 있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세요.

돈을 인출하였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전달하세요.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4: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서구 승학로에 있는 검 암 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검 암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눈치 챈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돈을 전달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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