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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2 2017고단2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후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수거하는 피해 금 수거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후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4. 27.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한 후 ‘ 대포 통장 모집 책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가 연루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가입한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현금으로 찾아오면 다시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역 7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하고, 피고 인은 위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43,000,000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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