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7( 증 제 1호), 서류가방( 갈 색)(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 고 말하여 공범을 피해자에게 보내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총책으로, 불상 지에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한국에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을 건네받는 현장 팀을 구성한 후 그 역할에 따라 범행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은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 메신 져 어 플인 ‘ 위 챗 ’으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이를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2. 2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이고,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5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매장으로 현금을 가지고 오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은 ‘ 위 챗’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확인 서를 건네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4,7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