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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5 2018고단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23』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찰청, 금 육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전달 책 ’으로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원을 교부 받고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본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수사 후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 경 동두천시 동광로 24 보영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게 한 뒤, 위 서류와 함께 피해 자로부터 현금 한화 2,790만 원과 미화 17,583 달러를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23』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 1, 성명 불상자 2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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