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36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하위 전달 책인 D를 만 나 그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 받은 다음 이를 환전하여 상위 전달 책에게 전달하는 중간 전달 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하위 전달 책인 D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8. 8. 11: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 사기 사건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과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하여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위 전달 책인 D는 같은 날 13:25 경 서울 중구 필 동로 1길 30에 있는 동국 대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한화, 유로화, 미화 등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1 경 서울 중구 F 상가 1 층 화장실에서 위 D를 만 나 D로부터 위 돈을 다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9. 10: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