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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8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85]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청첩장, 우체국 택배 확인’ 등의 문자메시지에 타인의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Device 정보를 가로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특정 서버로 자동 전송시켜 그 스마트 폰의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포함시켜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송하는 수법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메신저 쪽지 등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전달해 주면,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CJ시스템즈 등의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입력하여 캐시 및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재판매 한 다음 그 구입 금액의 50%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해주기로 한 다음, 2013. 8. 20.경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악성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전송시켜 가로챈 피해자 HJ의 휴대전화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액결제 가능금액,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메신저로 전달 받고, 같은 날 이천시 AR 다동 102호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CJ시스템즈 모바일 결제 페이지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가로챈 피해자 HJ의 정보를 입력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쿠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8.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65,000원 상당의 쿠폰 등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684]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청첩장, 우체국 택배 확인’ 등의 문자메시지에 타인의 SMS/MMS 문자 정보, 통신사 정보, 기기 Device 정보를 가로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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