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E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인 ‘E회사’ 영업이사로 근무하며 물품관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장비 납품업체인 ‘F회사’의 운영자 G과의 합의 하에 ‘F회사’에서 작성하여야 할 피해자 회사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면서 그 납품가액을 실제 가액보다 과다 계상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 상 납품가액 상당을 ‘F회사’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한 후, G으로부터 실제 납품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6.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납품가액이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마치 실제 납품가액대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 기재금액 상당을 ‘F회사’로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G으로부터 송금액 및 실거래액과의 차액 6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3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G 각 진술 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사건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