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6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피해 회사인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8. 2.중순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철물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직원에게 비용 청구를 하면서 ‘수원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철물 등 자재 매입비용이니 D회사에 매입비용을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청구한 4,950,000원의 물품대금 중 4,217,400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는 별개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재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12. 30.경 D회사에 4,9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4,217,400원을 편취하였다.

2. 일용 노무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직원에게 노무비용 청구를 하면서 ‘수원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의 노임이니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청구한 E에 대한 일용노무비의 경우, E은 피고인의 아들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18. 2. 14.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3,078,46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3,078,460원을 편취하였다.

3. 임대차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회사의 경리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 관리를 위하여 지낼 숙소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비용 청구를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