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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7 2013고단2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라서 월수입이 전혀 없었고, 재산이 거의 없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할부로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구입한 자동차를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1. 피고인은 2008. 6. 4.경 광주 북구 중흥동 ㈜현대자동차 중흥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랜저 TG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하고 매월 662,322원씩 48개월간 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7,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7,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유)명문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7,700,000원을 대출받아 레조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마치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행하고 매월 310,230원씩 36개월간 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7,700,000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동차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7,700,000원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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