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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322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 서울 서초구 F 소재 D 본사 사옥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건축공사 단열재인 EPS블록 286개 시가 24,224,200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6. 인천시 연안부두에서 건축공사 단열재인 EPS블록 286개 시가 24,224,200원 상당을 바지선으로 납품 받았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발주의뢰서(증거목록 순번 34)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는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기도 하고 직원들의 급여만 월 합계 3억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 발주 받은 공사에 필요한 약 2,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것에 대해서까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발주의뢰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EPS블록 발주는 임원 전결사항이다.

② 피해자 회사 직원 H도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인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은 없고,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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