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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0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에게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며, 2012. 4. 25. 이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위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2012. 3. 19. 2,014,000원, 2012. 3. 21. 1,902,000원 합계 3,196,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지급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담당직원에게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한 27,000,000원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 즉시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를 현금화할 생각이었으며, 2012. 4.25. 이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는 등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실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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