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7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D(주)’는 시설대여(리스), 할부금융 등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피해자 D(주)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기를 구매한 후 피해자 소유의 해당 의료기기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병원’에서 월이용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기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의료기기 ‘① Mammo(모델명 : MX-300), ② CR(모델명 : PRIMA T), ③ 레이져수술기(모델명 : BURANE), ④ LFT(모델명 : BT1500), ⑤ ESWT(모델명 : Rosetta), ⑥ Hifu U/S(모델명 : UTIMAS A1)’ 6대 합계 155,950,000원 상당을 의료기기 공급업체인 ‘E’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료기기 중 ‘③ 레이져수술기(모델명 : BURANE), ④ LFT(모델명 : BT1500), ⑤ ESWT(모델명 : Rosetta), ⑥ Hifu U/S(모델명 : UTIMAS A1)’은 피고인이 2017. 7. 27. F회사과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여 F회사 소유인 것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일 뿐 E회사으로부터 신규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었고, E회사 담당자에게는 ‘위 4대의 의료기기가 병원 소유의 자산인데 자금 융통을 위하여 운영자 재리스를 할 것이니 리스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대금을 입금받으면 4대의 의료기기 값은 피고인에게 송금해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5,95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E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중 63,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