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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203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상속등기 대위신청을 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가압류 신청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었고, A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추심원들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압류 등의 업무를 진행하여 왔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므로 주민등록법위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 3년간 근무하였고 채무자에 대한 상속 대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알려준 방식대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기재하여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왔다.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는 주민등록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로서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표를 발급받는 대상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어야 하는바, 망 D은 피고인의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상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대리인인 F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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