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노1183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김해시장유출장소장의 조치명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소음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발생을 예상하고도 공사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조치명령의 금지기간 내에 작업을 실시하다가 위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