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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호 에 의하면 체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바,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의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추심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채무금액을 기재한 것은 갑이 갑의 부친이고 피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이기에 착오로 기재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호 에 의하면 체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바,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갑의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추심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갑이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신청행위로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조만래

변 호 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 변호사 최용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채무자인 공소외 1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상속 부동산의 대위등기 및 가압류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소유자인 공소외 1의 아버지인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자 한 것으로서, ①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②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란에 공소외 2의 이름을 기재하고 채무금액을 기재한 것은 망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부친이고 피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이기에 착오로 기재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호 에 의하면 체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바, 상속대위등기를 위하여 망 공소외 2의 주민등록초본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추심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은 망 공소외 2가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행위는 법률상 허용되는 신청행위로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망 공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대위등기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단순히 사무보조원으로서 회사가 작성해준 발급신청서를 마포구 아현동사무소에 제출한 행위만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초본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부터 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망한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대위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법원에 위와 같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망인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받급받아 오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고, 위 보정명령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초본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보정명령을 받으려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하여 망 공소외 2가 채무자인 것으로 기재하고 초본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5~56면), 이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회피하고 편의를 위하여 망 공소외 2를 채무자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한다.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 제3호는 주민등록법 제47조 제4항 소정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로서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금융회사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표를 발급받는 대상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어야 하는바, 망 공소외 2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니어서 위 회사는 주민등록법 상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최준규 정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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