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외에도 피고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농지법 제6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이른바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인 재단법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농지법 제57조 제2항 위반행위를 하였으며, 달리 피고인 재단법인 B가 피고인 A의 농지법 제57조 제2항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농지법 제61조에 따라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재단법인 B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