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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7 2018고정4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는 종업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01:50 경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E가 청소년인 F( 남, 16세), G( 남, 17세), H( 남, 17세 )에게 처음처럼 3 병, 매화 수 3 병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 E에 대한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E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업원 E는 이 사건 청소년들을 원래 잘 알고 있어 그들이 청소년 임을 잘 알면서 그들의 부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E의 법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 주류 판매 문제로 단속된 적이 없었고, 피고 인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청소년 주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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