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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구합20679
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8.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피고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아 경남 합천군 A에 있는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에서 돼지 2,800두를 사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8. 15. 이 사건 농장의 저장조에 있던 가축분뇨를 유출시켰고, 이에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호,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5. 3. 25. 환경부령 제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별표 5]에서 정한 처분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3. 이 사건 농장의 급수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돼지분뇨가 섞인 상태로 배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최근 1년간 2차에 걸쳐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을 운영하는 C은 원고와 같이 2014. 8. 6. 및 2014. 11. 15.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C에게 이 사건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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