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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정106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 25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양이 점차 늘어나 처리시설인 퇴비사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2012. 12.경부터 퇴비사에 유입하지 아니한 돼지 분뇨 합계 약 10톤 가량을 김해시 D, E, F에 쌓아 둠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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