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1의
다. 라.
죄, 판시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에서 ‘D’이란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6.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한 돼지분뇨 불상량을 위 D 내 배수로를 통해 무단배출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8.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한 돼지분뇨 불상량은 위 D 내 배수로를 통해 무단배출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수레에 남아있던 돼지분뇨 불상량을 세척한 후 이를 위 D 내 배수로를 통해 무단배출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라.
축사면적 1,000㎡ 이상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북 청도군 C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사면적 1,308㎡의 돼지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인 돼지를 사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