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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1092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에 대한 각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3. 3. 14. 피고들에게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월 임대료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갑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 참조). 다만 A은 피고들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하고, 2013. 4. 20.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2조 참조).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2013. 6. 18.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2013. 6. 25. 제주세무서장에게 숙박업 및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B은 제주시장에게 2013. 7. 4. ‘D’이라는 상호로 별지 영업신고내역 순번 1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를, 2013. 7. 11. ‘E’라는 상호로 별지 영업신고내역 순번 2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를 각 마쳤다.

피고들은 2013. 7.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A은 피고들로부터 2013. 7. 20.경부터 2014. 1. 20.경까지 6개월분의 임대료 198,000,000원(= 33,000,000원 × 6) 중 2013. 10.분 임대료 미지급액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라.

A과 피고 B은 2013. 8. 14. A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할 경우 피고 B에게 시설투자금 및 이사비용으로 300,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즉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을 제3호증 참조). 마.

피고 B은 2013. 11. 4.경 A에게 이 사건 건물 옥상 누수로 인한 시설비용 및 입주 전 사용한 전기, 수도요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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