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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7 2014가단841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성명 계약일자 임대기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 A 2013. 7. 22. 2년 27,221,000원 163,330원 2 B 2013. 7. 30. 2년 21,777,000원 130,660원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은 현재까지 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 중 5.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호 :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9호 :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 피고 A은 2014. 6.분 임대료 일부 및 2014. 7.분 이후의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피고 B은 2013. 10.부터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제5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판단 피고들이 각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각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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