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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0.08 2013구합346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1992. 7. 13. 강원 고성군 C외 1필지에 객실 251개를 가진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고 한다)을 완공하여 객실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총 9개의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을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뒤, 같은 해

8. 12.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251개에 대하여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후 관광숙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M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객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객실만을 이용하여 B와 별도로 ‘N호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 영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공중위생업소(숙박업)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에 원고의 영업신고에 대해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영업신고를 신청한 객실이 이미 영업신고된 객실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종전 신고에 대한 폐업신고 등의 조치 없이 신규로 영업신고 하는 것은 동일 장소에 대한 중복신고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일 건물 안에 복수의 숙박업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숙박업을 하려는 영업소에 영업주체의 구분이 뚜렷한지 여부, 객실접객대로비시설 등 숙박업을 위한 시설 및 설비가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영업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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