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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5나216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영농조합법인 태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03. 10. 29. 제주시장으로부터 별지 영업허가 내역 기재와 같은 영업허가를 받았다.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A은 피고 C와 함께 ‘D 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5. 영농조합법인 태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3. 6. 19. 원고의 요구에 따라 임차인 명의를 피고 A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및 임대차기간 약정 없이 월 임대료를 120만 원으로 하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는 피고 A이 자신의 부담으로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태대로 복구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A이 원고에게 2013. 8.분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래 3회 이상의 월 임대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4. 1. 6.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 A은 2013. 8. 1.부터 2015. 3. 31.까지의 임대료 및 같은 기간에 발생한 합계 8,877,38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5.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합계 3,840,000원을 변제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 A, C로부터 2015. 12. 1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사. 피고 A은 2015. 4. 1.부터 2015. 12. 16.까지의 임대료 및 같은 기간 발생한 합계 4,898,540원의 관리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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