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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8598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8. 14.자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채무 30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4. 피고와 C(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신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 임대료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2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3. 6. 18. 이루어졌고, 피고 등은 2013. 6. 25. 숙박업 및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 7.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 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및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8. 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피고에게 시설투자금 및 이사비용으로 3억 원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즉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헤븐텔레콤 앞으로 2015. 8.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4가합1092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나788호, 대법원 2016다12724호 사건}에서, 피고 등이 2014. 3. 2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 등에게 도달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4. 25.경 해제되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5. 11. 11.(임대차보증금을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에 충당한 다음날)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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