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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1778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로부터 경기 가평군 C에 소재한 피고 소유 시설물(숙박용 객실 29실 및 유선장, 수영장 등 부대시설) 일체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 년 임대료 1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8,000만원은 2014. 3. 31., 5,000만원은 2014. 9. 30. 지급), 기간 인도일(2014. 4. 30.)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인 2014. 3.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차목적에 따라 임차부동산 및 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및 유선장 영업신고를 위한 모든 필요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8.경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객실을 숙박업소로 용도변경을 위하여 계약에 앞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4. 3.말경 임대료 8,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차목적물인 객실은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어 용도가 숙박시설로 변경되어야 원고가 적법하게 숙박업신고를 하고 숙박업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숙박업소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였으나 29개 중 12개만 숙박업소로 용도변경하고 나머지 17개의 객실은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4. 30.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숙박업 등 영업을 하다가 피고의 용도변경불이행을 원인으로 2014. 9. 25.과 2014. 10. 31.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2014. 10. 31.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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