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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146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38,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4. 무렵까지 피고에게 제조ㆍ공급한 물품대금 중 피고의 미지급금 182,238,8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금 청구.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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