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22,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라벨, 택, 쇼핑백 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4.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라벨, 택 등을 납품하였는바, 물품대금 미지급금 31,122,015원 중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1,122,015원의 물품대금 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