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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239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9. 11.부터 2015. 10. 16.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철강제품의 물품대금 중 아직까지 수금되지 않은 물품대금 109,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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