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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01 2019가단8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부터 2013. 10. 16.까지 판매한 수산물 대금 중 미지급금 4,500만 원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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