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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5 2015가단21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2. 6.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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