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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1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6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9. 5. 21.부터 2019. 9. 20.까지 물품대금 중 미지급금 51,863,500원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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