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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나2589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B은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인데, 피고는 자신의 명의의 계좌 및 통장을 B에게 빌려주어 B의 사기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06. 8. 10. B과 동석하여 원고에게 나중에 통장을 피고의 어머니인 B에게 맡겨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B의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거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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