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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나108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4. 3. 11. 1,000만 원, 2014. 4. 18. 및 2014. 4. 23. 각 500만 원, 2014. 6. 5. 300만 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B은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이 대여한 돈을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B과 함께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B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B을 고용하여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통장을 피고 B에게 제공함으로서 B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B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기하여 위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피고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서 B이 임의로 피고의 농협 통장을 사용한 것이고, 자신은 원고와 B과 사이에 수수된 위 돈의 송금 내역이나 경위, 사용처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

3. 판단

가. 대여약정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동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하여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한 방조 또는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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