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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07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사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제1심 공동피고 B은 2015. 12. 24.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고단772호 사건에서 2016. 10. 7. 별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이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16노2914호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혼인빙자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의 편취금액 중 500만 원을 받아 소비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 C이 제1심 공동피고 B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거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액수의 금전을 부당이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사실 다음에 이 판결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가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 제3항과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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