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 C’를 ‘B, C’로, ‘피고 B’을 ‘B’으로, ‘피고 C’를 ‘C’로, ‘피고 D’을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B, C의 딸로서 실제로 B, C 운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직접 원고를 기망하는 등 B, C의 편취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나. 피고는 그 부모인 B, C가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예금 통장을 제공하면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통장을 B, C에게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B, C의 편취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 C와 각자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7,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B이 운영하던 T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B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회사인 J 주식회사 총무팀 직원으로 표시된 공문(갑 제17호증)이 존재하며, 피고 명의의 예금통장 거래내역 중 일부 금액이 학원비 또는 외국어 시험 응시료 등으로 지출된 사정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B 운영의 사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B, C의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자신 명의의 예금 통장을 B,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