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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9 2018나20655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C, E의 고의에 의한 방조행위에 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원고는, 피고 C, E이 B의 사기행위를 알면서 고의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방조행위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 E이 B의 원고에 대한 사기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방조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C, E의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기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1) 원고는, 피고 C은 피고 D의 직원으로서 은행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범죄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이 추진하던 B/G에 의한 자금조달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각 이에 위반한 방조행위를 통해 B의 원고를 상대로 한 B/G 발행 관련 금원 편취를 용이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 C, E의 각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기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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